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013. 6. 1 ~ 6. 30(1개월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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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013. 6. 1 ~ 6. 30(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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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이스타
댓글 0건 조회 4,328회 작성일 13-06-20 16:53

본문

 안녕하세요 고객여러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013. 6. 1 ~ 6. 30(1개월간)입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소지 여부를

알고있으신 분들은 권유를 통해서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하나에 잘못된 판단으로 업체나 다른 많은 에어건을 좋아하는 고객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욱 발전적이고 건전한 에어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선봉에서 최선을 다하는 토이스타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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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3. 6. 1 ~ 6. 30(1개월간)

○ 대 상

소지허가 없이(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소지․보관하는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가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무기류의 출처와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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